우편·팩스로도 보험금 청구… 생명보험 신뢰도 제고 방안
앞으로는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병원 치료비 청구서만으로도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창구 접수를 원칙으로 한 탓에 소액 보험금을 받으려는 고객의 불만이 컸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운 계약자는 설계사가 ‘청구도우미’로 찾아가 복잡한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대신 보험사에 내준다.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사후정산 방식인 탓에 값 비싼 치료는 엄두를 못 내던 저소득층은 병원의 진료비 청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먼저 타 치료비로 쓸 수 있다. 태아보험 가입 후 쌍둥이가 태어날 경우 지금까지는 한 명만 피보험자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둘 다 피보험자 혜택을 부여받는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보험금 청구·지급이 간편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골탕 먹기 일쑤인 보험광고에 대해 각 보험사가 소비자평가단을 꾸려 광고를 내기 전에 평가단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채널의 보험광고 역시 쇼핑호스트(상품소개자)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협회가 미리 심의한다. 과장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기업과 계약한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제3자(법인 등)로 지정하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익자(기업)가 받은 보험금이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사장 등이 중간에 보험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