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담합 집단 손배소 추진… 녹소연, 민사소송인단 모집
녹색소비자연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평판TV·노트북PC 담합과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소연은 “두 회사의 담합으로 소비자선택권은 축소되고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야기됐다.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집단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씨엘의 김재철 변호사(녹색시민권리센터 운영위원장)로 정했다. 소송 진행 실비(1인당 2만원)는 소송참가자 부담이며 승소시 성공보수(10%)를 모아 향후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TV, 노트북 등 담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제품등록증, A/S내역서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소송 진행 실비 2만원을 내면 된다.
녹소연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과징금 상향, 반복된 담합의 가중처벌, 관련자 형사처벌, 소비자 구제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등의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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