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 1시간 허용
전국 78개 전통시장에서 16일부터 평일에도 1시간 이내 차를 세워두고 장을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객들을 위해 서울 중부시장과 구의시장, 부산 서원시장 등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1517개 전통시장 중 상인회 의견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정차 가능한 전통시장을 선정했다. 주·정차 허용 시간대와 구간은 도로 여건과 교통량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시장 주변에는 주·정차 가능 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관리요원이 주차표를 나눠준 뒤 시간이 많이 초과되면 견인 조치를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253개 전통시장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다.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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