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목사, CTS 명예훼손 징역 1년 구형

Է:2012-01-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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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기독교 TV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최모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손삼락 판사) 심리로 열린 제4차 공판에서 “최씨 등이 CTS 기독교 TV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 목사 외에도, CTS 기독교 TV 명예훼손으로 함께 기소 중인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판에 불참한 윤모씨는 이달 중순으로 공판을 연기했다.

최 목사 등 3명은 “감경철 CTS 기독교 TV 회장이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2009년 8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으로 지난 해 8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최종 선고는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다.

유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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