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못가”… 가해자 학교 조치 불복 논란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2명이 전학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정동 모 중학교 2학년 김모(15)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여 동안 학급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또래 학생 8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김군은 시험을 치른 지난해 10월 14일 1교시 쉬는 시간에 담임교사를 찾아가 “A군이 괴롭힌다”고 신고했고, A군은 김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고자질했다”며 보복폭행을 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 30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폭력행위가 심한 A군 등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학생 6명에게는 학교봉사 처분을 결정했다. 김군에게는 언어폭력 문제가 인정돼 30시간 사회상담을 받게 했다.
그러나 2명의 학생은 전학 조치에 불복하며 2번째 출석정지 명령을 받고 등교하지 않고 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라서 전학 조치에 불복해도 1회 최대 10일씩 총 3회의 출석정지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군과 부모는 가해학생들과 3학년으로 함께 진급해야 하는 것이 두려워 되레 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에 불복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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