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협 2곳서도 가산금리 부당인상

Է:2012-01-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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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이어 광주에서도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부당이익을 챙긴 단위농협이 2곳이나 적발됐다. 피해 금액도 19억원이 넘고 고객도 13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관내 14개 일선 단위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슬그머니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부당이익을 취한 B농협과 C농협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B농협의 경우 2009년 2월부터 고객 847명으로부터 챙긴 부당이익이 11억8700만원이고, C농협은 2009년 2월부터 고객 471명에게서 챙긴 부당이익이 7억5800만원이다.

이번 적발된 대출상품의 이자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3개월 연동)와 은행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두 단위농협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1%대에서 2%대로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은 B농협의 한 조합원이 최근 “농협중앙회가 특별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농협의 공신력 추락을 우려해 사건 축소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농협광주본부는 B농협 직원 38명과 C농협 20명 등 모두 58명을 징계해 달라고 눙협중앙회에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현재 심의 중이며 이달 안에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이와 함께 부당이익을 취한 이자에 대한 환급에 나서 B농협은 마무리됐고, 현재 피해규모의 50% 정도를 환급한 C농협은 10일까지 모두 환급하기로 했다.

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은 성명을 통해 “농협은 본래의 설립취지를 상실하고 거대 자본화와 이윤추구에 혈안이 돼 농민,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에 대한 전방위적 착취도구로 전락했다”며 “농협중앙회가 이를 특별감사하고도 농협의 공신력을 내세워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단위농협이 14개인 광주보다 규모가 큰 120여개 단위농협을 보유한 전남농협이나 전국 농협에도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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