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전통예술 중·고교 운영권, 교과부서 문화부로 이관
국립 국악·전통예술 중·고등학교 운영권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다.
문화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립 국악 중·고등학교와 전통예술 중·고등학교 운영을 교과부에서 문화부로 위탁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악고와 전통예술고(고등학교 과정), 국악학교와 전통예술학교(중학교 과정)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2월 안에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을 제정해 신학기부터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나 이·전수자 등 전문예능인을 활용한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등 특화된 교육과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광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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