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아동인권법’ 추진… 이르면 상반기 국회 청원
경기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청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아동청소년의 범위, 권리 및 인권보호 등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회에 청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990년 한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뒤에도 아동 학대와 방임, 유기 등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문제가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 8개 관련 법안이 있으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벌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밤 10시 이후 강제 자율학습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원=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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