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 ‘겨레사랑’, “대북제재조치로 피해” 소송
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인 ㈜겨레사랑은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수출입은행에 경협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9일 밝혔다. 남북경협 기업이 경협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겨레사랑은 소장에서 “정부의 대북투자 금지조치 이후 2011년 4월 경협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수출입은행은 5·24조치가 아니라 경영 내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보험료는 걷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대북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경협보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겨레사랑은 2007년 6월 개성공단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건평 1만5591㎡에 지하 4층·지상 14층 규모의 복합상업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5·24 조치로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짓다가 중단된 6개 업체에 경협보험금 43억원을 지급했지만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기업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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