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김해시장 2명 검찰 고발… 그린벨트 해제위해 레저단지를 市 사업으로 위조

Է:2012-01-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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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경남 김해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진례 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서류를 위조해 그린벨트를 해제받은 송은복, 김종간 등 전직 김해시장 2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시는 2007년 11월14일 민간사업자가 시행키로 계약을 체결한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김해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17일 해당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김해시장을 도로·골프장·운동장 등의 사업시행자로 고시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인 2005년 6월29일 ‘록인 김해복합레저타운’과 이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국토부 고시를 어기고 2009년 8월25일 사업시행자를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지정한 뒤 2010년 6월 3일 골프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국토부 신은철 감사관은 “전직 김해시장들은 애초부터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을 통해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음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목적으로 김해시장이 마치 공영개발을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위조했다”며 “이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나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공유수면(7224㎡)을 고성군이 경남도지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고발토록 통보했다.

노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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