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법관제’ 시행… 법원장 임기 마친 뒤에는 재판부 복귀 정년까지 근무

Է:2012-01-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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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원장이 2년 임기를 2차례 지내고 재판에 복귀해 평생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1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후 일정기간 근무→2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근무를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의 기본 형태로 정했다.

또 법원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장에 보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법원장 지원제도 시행된다. 현 고법 부장판사 중 법원장 보임을 원치 않으면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며, 현직 법원장 중에서도 재판부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재판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다.

현 법원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 제도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새 제도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현 법원장에게는 2월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따져 임기 및 보직 순환에 차이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가 도입되면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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