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신청하고 선처 받은 매매범… 법원 “죄 가볍지 않지만 정상참작” 집유 4년 선고
가족의 생명을 구하려고 불법으로 장기를 매매하다 기소된 40대 남성이 재판 중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2008년 누나의 간 이식을 위해 불법 장기매매를 결심,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B씨를 찾아 먼저 100만원을 주고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류제품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계약이 성사되면서 같은 해 7월 A씨 누나는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가 불법적인 경로로 이식수술을 성사시켰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지인들이 2010년 그에게 장기매매 알선을 부탁했고, A씨는 300만∼500만원을 받고 그해 5월과 7월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건의 간과 신장 이식 수술을 성사시켰다.
재판부는 “장기이식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되면 이익을 위해 장기 매도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재판 중인 지난해 12월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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