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 모정 두번 울린 얼빠진 경찰… 사건 재수사서 불기소 의견 내고 가족엔 ‘불구속 송치’로 통보

Է:2012-01-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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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년간 딸의 죽음에 대한 실체를 밝혀 달라고 호소해온 어머니를 두 번 울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2006년 7월 21일 새벽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직장동료의 집에 찾아간 정경아(당시 24)씨가 아파트 10층 베란다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정씨의 어머니 김모씨가 지난해 8월 3일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어 11월 15일 배모씨 등 사고 당시 딸과 함께 있었던 3명을 살인혐의로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함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광역수사대가 재수사를 벌였다. 앞서 사건 발생 당시 파주경찰서는 이를 수사해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3명을 재소환해 다각도로 4개월 가까이 수사했으나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해 이의신청은 내사종결하고, 고소에 대해선 12월 28일 불기소 의견으로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동시에 김씨에게 보낸 사건 처리 진행상황 통지문에는 ‘피의자 배모씨 등 3명을 살인죄로 입건 불구속 송치하였음’이라고 의견을 적었다.

경찰은 이런 오류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날 일부 언론이 ‘경찰이 정경아 사건을 자살사건이 아닌 타살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하면서 알게 됐다. 담당 경찰관은 김씨에게 전화해 “사건 관계자 3명을 정식 고소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되기는 했지만 ‘불기소의견 송치’를 ‘불구속 송치’로 잘못 적었다”고 해명했다.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딸의 사망원인을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냈다고 생각했던 김씨는 ‘혐의 없음’으로 송치됐다고 설명한 경찰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조사할 것인지, 경찰의 송치의견대로 무혐의로 종결할 것인지 검찰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고소인 김씨가 그동안 여러 차례 경찰의 수사내용을 문의했기 때문에 오타로 인한 실수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본인이 원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남겨둔 사건부본을 중심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칠호 기자 km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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