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렙법안 밤중 단독처리 ‘야합’ 논란
한나라당이 5일 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 야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킨 미디어렙법안에 대해 4·11총선 이후 재개정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디어렙법안의 1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보장해 준 것으로, 언론단체들로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이나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은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을 설치하고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송사당 미디어렙 최대 지분 40% 허용, 이종매체(신문과 방송) 간 교차판매 금지,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금지,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등도 포함됐다.
광고업계에서는 “미디어렙법안 통과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대형 신문을 끼고 있는 종편에 또다시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등 대형 신문사가 운영하는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사들이 최장 2년4개월∼2년6개월간 기업을 상대로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신문시장의 지배력을 무기로 광고를 강매할 경우 광고시장은 크게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개국한 종편 4사들이 평균 0.2%의 낮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광고비의 70% 수준을 요구해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송사당 미디어렙 최대 지분을 40%까지로 허용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종편이 미디어렙에 광고영업을 위탁한다고 해도 방송사당 각각 40% 지분을 출자한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 직접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형식상 한나라당 단독 처리지만 민주통합당이 방조한 게 틀림없다”면서 “이 법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법안에 이어 KBS 수신료도 은근슬쩍 올리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역시 민주당의 방조 의혹이 일고 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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