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보전액 2조 늘려

Է:2012-01-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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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이 완화되고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된다. 농어업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간은 10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4개 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추가대책 발표 때보다 2조원 늘어났다.

세제지원 규모는 당시보다 8000억원가량 늘어난 29조8000억원이다. 농사용 전기료 확대에 따른 지원까지 포함하면 2017년까지의 재정과 세제 등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했다. 수입 증가로 인해 품목의 가격이 평균 가격 대비 85% 미만인 기존 요건을 평균 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바꾼 것이다. 또 기준가격과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되 지급한도를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으로 명시했다.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농업용 스키드로더(4t 미만)와 농업용 1t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어민의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까지 확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젖소는 현행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늘렸다. 비과세 소득금액은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고, 직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공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한편 월 1∼2일 의무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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