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미봉책이 더 큰 부실 키운다
지난해 16개 저축은행이 퇴출되면서 전국을 강타한 ‘저축은행 사태’가 올해도 계속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6개 저축은행의 생사를 이르면 내달 중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9월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해 1곳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내렸고, 5곳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영업정지 직전 단계인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에 자구 노력을 통한 회생 기회를 주는 행정처분이다.
6개 저축은행 중에는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형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불법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레저시설 업체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주주 지인을 포함한 차명 대출자들을 내세웠고, 이들이 대출 원리금을 돌려 막는 수법으로 건전성을 위장했다는 것이다. 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수법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화·부산·제일 등 대형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유형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당시 내로라하는 정·관·금융계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6개 저축은행이 서울에서만 40여개 지점과 출장소를 갖고 있고, 예금 점유율이 40%에 달해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들이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했는지 점검하면서 불법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경영정상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실 정도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들을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지난해 저축은행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 태만’이나 ‘봐주기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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