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뉴타운 주민 반대 땐 취소… 시, 대상지 선정 작업 착수

Է:2012-01-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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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뉴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중 사업을 진척시키기 어렵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곳에 대해 구역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신년사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뉴타운으로 인해 얽히고설킨 난맥상을 풀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현재 뉴타운으로 지정된 247개 구역 중 175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 간에 이해다툼이 발생하고 부동산시장 교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취소에 필요한 기준·절차·대책 등의 원칙을 공표할 방침이다. 구역 취소되는 곳은 기존 주택의 보수·유지·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구역 내에서도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곳은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도시정비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해 구역취소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강남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이명박 전 시장이 2002년 왕십리·길음·은평뉴타운 등 26개 지구를 지정하면서 시작됐으나 10년 만에 사실상 퇴출절차를 밟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이미 뉴타운 취소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이 사업성을 위해 추진하는 종(種) 상향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가락시영아파트의 정비구역용도를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재건축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285%로 20% 높아졌다.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일반 분양과 임대가구를 더 많이 지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은마, 잠실5단지 등 대단위 단지들이 가락시영아파트 같은 종 상향이나 용도변경을 추진해 재건축 시장이 들썩거리는 상황이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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