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교직원엔 “정상 참작”… 경기도교육청, 면책제도 운영규정 법제화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법규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하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한해선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책대상은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공무원 신분 교직원 전체이며, 감사 받은 당사자 또는 감사한 감사담당자가 소속기관장을 거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감사처분심의회를 거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면책사유는 국가나 공공의 이익 증진(공공성), 법령상 의무이행·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타당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의 경우다.
그러나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집행,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특혜성 업무처리는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내부지침으로 사용되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 법규화했다.
수원=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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