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꼼수… 비판 우려 본회의 상정 안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1일 ‘후원금 쪼개기 합법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그러나 법안은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는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았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됐다. 법사위도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준다는 국민 반발을 의식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법사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해당 법을 정개특위에 넘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처리되지는 못했다. 여야가 통과 이후 거센 후폭풍을 염려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