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 시행된다… 소득세 과표 ‘3억 초과’ 신설 세율 38%로 ↑
2012년도 예산안이 새해를 불과 38분 앞둔 지난 31일 밤 11시22분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2008년 이후 4년 연속 예산안 합의 처리 불발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어든 325조4000억원의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한나라당 및 미래희망연대 의원) 중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론스타 국정조사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았지만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도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재석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이다. 민주통합당은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국회는 본회의가 31일 자정을 넘기자 차수 변경을 통해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김용덕·박보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은 처리됐지만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은 3조9000억원 감액됐고 복지와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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