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통과 미디어렙법 더 개악… 종편 3년 유예·방송사 1인 소유지분 40% 허용 등
그간 진통을 거듭해온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의 연내 입법이 물 건너감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가 3년여간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나 소위 직후 개최하려던 문방위 전체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해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여야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이어 추후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종합편성채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서 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소위 법안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두도록 했다. 최대 쟁점인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과 관련해선 ‘1사 1미디어렙’으로 하되 의무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는 40%까지 허용되는 등 종편에 아주 유리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종편 이익 지키기에 급급한 여당안이 대폭 수용됐기 때문이다.
특히 종편 의무위탁 유예기간이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은 방송광고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민주통합당 기준인 ‘선정일(2010년 12월 말)로부터 3년’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주장한 ‘승인일로부터 3년’이 반영된 탓이다. 이 경우 종편은 2014년 초(TV조선·JTBC 3월 30일, 채널A 4월 20일, MBN 5월 6일)까지 최장 2년5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광고 쏠림 현상 심화로 광고시장 파행이 불 보듯 하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중소 방송사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 따라서 미디어업계의 반발 등으로 법안 처리는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태 기자 jt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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