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없애려면 교권부터 세워라
새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하고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 따돌림 정의 항목도 신설했다.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올 수도 없다. 경찰도 1만2000명의 외근 형사를 동원해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학교폭력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선언했다.
문제는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학부모와 교사들의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교사가 학교폭력을 없애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학생들과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담임의 노력으로 왕따 없는 교실 만들기에 성공한 사례가 많은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교사는 수시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는지, 반에서 누가 말썽꾸러기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즉각 해당 부모와 연락해 사전에 이를 방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경우 학부모도 적극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만으로도 학교폭력의 상당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편향된 지식을 심어주기에 열심인 일부 교사도 제자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지는 않는지부터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념에 편향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는 일에 몰두하다 만에 하나 폭력의 희생자가 나올 경우 이른바 참교육은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한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 인권만 강조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가해 학생 간접 체벌, 학생 소지품 검사, 초등생 일기장 검사 등을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가 힘들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해에는 교사와 학부모, 경찰 등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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