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산재보험급여 하루 최대 16만5809원
내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하루 최대 16만5809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을 18일 공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할 하루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16만5809원, 최저 금액은 4만6933원으로 정했다.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올해(15만9796원) 대비 3.76% 상승했으며 최저 보상기준은 올해와 같다.
통상 산재급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하루 평균임금액의 1.8배가 기준이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평균임금액의 절반이 기준이다. 고용부는 내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3.76%, 소비자물가는 3.48%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보험급여를 산정했다.
산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보상금과 별도로 제공되는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데 최저 909만3040원에서 최대 1265만9320원으로 책정됐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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