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설 자리 더 줄어든다… 길거리 흡연에 과태료 부과 추진

Է:2011-12-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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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서울시내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쯤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도 금연 장소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지난해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보완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서울·청계·광화문 광장과 9월 남산공원·어린이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 구역은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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