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소속 법원장 “신중한 처신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방송통신위원회의 SNS 심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판사에게 해당 법원장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박삼봉 법원장이 지난 8일 판사 7명을 소집해 운영위원회를 열고 서 판사의 SNS 글에 대해 논의한 뒤 서 판사를 불러 우려를 표시하고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박 법원장은 서 판사에게 “법관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할 때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이 소속 법관에게 사법행정 차원에서 주의를 준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지난 7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며 방통위의 SNS 심의에 대한 반대의견 올렸다. 서 판사는 이어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며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을 이용한 글을 올렸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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