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 없는 먹튀?] 모든 계약 해외서 체결… 론스타 ‘계산’ 치밀했다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성공적으로 넘기고 8년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된 론스타에게 마지막 관문은 세금이다. 반대로 외환은행 매각 단계부터 비판을 받아 온 우리 정부에 있어서 론스타에 대한 엄정한 과세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숙제다.
이런 가운데 론스타가 한국에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세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론스타는 양도세와 법인세 부과 양쪽 가능성에 모두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부과 경우=하나금융지주는 ‘에스크로’(중립적인 제3자가 중계해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는 형태) 방식으로 원천징수 납부를 할 계획을 밝혔다. 양도세액으로 예상되는 4700억원 정도를 특정 기관에 예치해 놓은 뒤 세금 문제가 확정되면 국세청에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판정되면 이 예치금은 론스타로 넘어가게 된다. 론스타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BO)를 공개하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 국민인 것이 밝혀지면 론스타는 계약서 상의 매각대금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곳은 77개 국가에 달한다. 조약 대부분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거주지국에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론스타 산하 회사로 외환은행 매각 주체인 LSF-KEB 홀딩스의 소재지인 벨기에, 론스타가 설립된 미국 등도 이에 해당한다.
론스타는 전 세계 투자자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모펀드여서 대체로 BO를 공개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론스타가 이번 매각으로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만큼 BO를 공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부과 경우=국세청이 법인세 부과로 방향을 정할 경우 더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업무를 해 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일부(13.6%) 매각 및 배당, 건설 투자 등으로 인한 2조원대 수입에 대해 국세청은 22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초 외환은행 지분 매각 대금은 매각 주간사인 크레딧스위스증권이 양도세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고 론스타는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양도세와의 차액을 추가 추징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 행정 소송을 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추가 추징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세심판원이 “한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면서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로 론스타는 모든 계약을 철저하게 외국에서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차 계약은 영국에서, 지난 3일 최종 매각 계약은 홍콩에서 진행됐다. 국세청도 “이번에는 고정사업장 존재를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BO가 공개돼 양도세를 받아낼 수 없을 경우 하나금융에라도 원천징수세액만큼을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하나금융이 세금을 대납한다는 논란이 대두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김보헌 전문위원은 “하나금융은 론스타와의 1차 계약에서 원천징수 납부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세금 먹튀’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서 “이번 계약에서 깎은 4900억원이 실제로는 세금 대납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하나금융은 계약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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