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법안 처리 늦어 2011년내 시행 불투명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이 후속법안 미처리로 인해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제주도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어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은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도내에서 구입 또는 소비한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세 10%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부가세 환급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에 근거조항을 포함시켜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적용 품목과 환급방법, 절차를 규정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제주도는 정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부가세 환급제 적용대상을 지역특산품과 관광기념품, 렌터카 대여 등 3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100억원 정도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가 후속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연내 시행은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올해 정기국회는 물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국내 영리병원 도입 조항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에서 한발 물러서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뿐 아니라 시행령도 개정해줘야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제주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업무도 많은데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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