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 태만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징수 못해

Է:2011-11-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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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공무원들의 태만으로 거둬야 할 세금을 제 때 챙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에 따라 신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SH공사로부터 징수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폐촉법은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하지만 양천구는 지난 4년간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 한 시민의 지적에 따라 부랴부랴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착공 후 5년이 지나면 시효만료로 징수권이 소멸된다. 자칫 막대한 세수를 허공으로 날릴 뻔 했다. 구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10억∼12억원 상당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도 담당 직원은 징계 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단순 훈계에 그쳤다.

광주 북구는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5억원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 공사가 2003년 시작돼 징수권 시효가 2008년 만료됐으나 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남 목포시는 남악신도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각각 12억원, 100억원 상당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뒤늦게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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