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각서 이견땐 문구 해석에 충실해야”
이혼합의각서에 이견이 있는 경우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황모씨가 전 부인 박모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각서에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어 문언의 의미상 기타 재산권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황씨와 박씨의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가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박씨와 21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2008년 협의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아파트 소유권을 박씨에게 주는 대신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김현길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