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연기 유죄 항소심… 발치는 무죄

Է:2011-11-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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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3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생니를 뽑아 병역을 회피했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해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아래쪽 어금니를 뽑은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뽑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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