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표 전당’ 예술의전당… 8개월 새 1억4392만원어치 돌려
지난해 6월 국·공립 예술기관의 무료초대권 폐지 방침이 발표된 뒤에도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무료초대권을 돌리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예술의전당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억4392만원 상당의 무료초대권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예술의전당은 장당 2만∼9만원짜리 ‘투란도트’ ‘호두까기인형’ 등의 공연 관람권을 문화 소외층에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1000∼2000원에 구입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이렇게 확보한 티켓 중 일부를 문화 나눔 사업에 사용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을 관련 기관에 업무 협의나 협찬 유치 용도로 제공했다. 임직원이나 공연 스태프에게도 상당수의 무료초대권이 건네졌다.
세종문화회관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7000여만원어치의 무료초대권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무료초대권은 임직원들이 사용했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등 직무 관련 기관에 전달된 초대권도 1100여만원어치나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무료초대권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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