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 고액 체납땐 출국금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2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이 발효될 경우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이 금지된다.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허가가 제한되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회사에 체납 정보가 제공된다.
이처럼 제재가 강화된 것은 과태료 등의 체납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7년 5조4000억원에서 2008년 5조9000억원, 2009년 6조2000억원, 지난해엔 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009년 기준 58.7%로 국세 88.3%, 지방세 91.5%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납부 편의를 돕고 체납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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