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4명 당선무효형 확정

Է:2011-10-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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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4명과 전남도의원 1명이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이날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등 4명의 여수시의원과 성해석(59) 전남도의회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말 당시 오 시장의 지시를 받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현금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4명 외에 이기동·정병관·김덕수 등 3명의 시의원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다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상태다.

여수시의회 전체 26명 중 4분의 1이 넘는 7명이 의원직을 잃게 될 경우 향후 의정마비가 우려된다. 선거법은 4분의 1 이상 궐원이 발생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어 조만간 선거도 치러야 한다.

전남도의회도 무더기 보궐선거 회오리에 휘말리게 됐다. 성 의원에 이어 최철훈·정빈근·서현곤 등 3명의 여수출신 도의원이 같은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역시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1000만원 등을 선고 받은 상태여서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의원들이 무더기 당선무효형을 받은데 대해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모두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수=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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