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실명제 시행
전남도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도내 모든 소·돼지 사육농가에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는 시·군 공무원 1인당 10개 농가 이내로 담당농장을 지정해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농장주에게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다.
도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도내 소 3만7965개 농가와 돼지 1406개 농가, 염소 584개 농가, 사슴 468개 농가 등 총 4만423개 농가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농가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와 주 1회 이상 문자발송을 통해 백신접종 여부,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게 했다. 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도록 지도하게 했다.
또 도는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50마리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2만2000가구 30만2000마리)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마리당 3000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예방접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독 등 차단방역이 소홀한 12곳(농가 9, 사료업체 2, 도축장 1곳)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628개 농가 2763마리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검사를 실시해 4개 농가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사육농가가 접종의 번거로움, 가축의 부상 우려 등으로 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구제역 발생을 막아내기 어렵다”며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는 공수의 등 접종지원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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