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최원목] 한·미 FTA 비준, 올해가 마지막 기회

Է:2011-10-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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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최원목] 한·미 FTA 비준, 올해가 마지막 기회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실질 GDP는 5.66%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35만여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발표가 나왔다. FTA 반대진영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효과를 부풀리는 쪽으로 과장돼 있다고 지적한다. 한·미 FTA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교역수지 흑자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 FTA는 양국 간 수십년간 지속된 다양한 통상분쟁에 대한 포괄적 문제해결 방식을 제공한다. 자동차 교역 불균형 해소, 의약품·의료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영업관행 시정,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제도 시행은 대표적인 분쟁 의제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안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FTA규범 형식으로 제정한 것이 한·미 FTA다.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는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양국 간 통상현안을 지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측이 FTA 관세철폐 계획에 맞추어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자동차 표준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한, 과거처럼 미측이 자동차 무역 불균형이 심하니 이를 무작정 해결하라는 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黨政, 야당 일부 요구 수용해

한·미 FTA는 양국간에는 윈-윈게임이지만, 국내 경제에는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를 가리게 된다. 비록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적은 수이지만, FTA 이익은 무수한 수출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에 나뉘어 귀속되는 데 비해, 농축산업에 집중되는 손해는 소수에게 심각한 피해와 실직의 위험으로 다가온다. 그렇기에 예상 피해 집단들은 쉽게 연합해 극단적으로 저항해왔다. 아울러 반 FTA 진영은 반미 진영과 쉽게 결합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왔다. 최근 이러한 진보진영의 목소리는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요구에 응축돼 있고, 상당수 국민이 이를 지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위 ‘10가지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협상은 실현불가능하다. 미국이 FTA 이행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시기가 10월 13일쯤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비준절차에 속도를 붙이든지, 아니면 13일 이전에 재재협상 같은 반향 없는 요구를 미측에 제시해 한·미 FTA를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정된 비준안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통위 의결까지 이르려면 최소 일주일이 소요되고,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려면 또 일주일이 소요된다. 그 후 20여개에 달하는 국내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결국, 빨라야 11월 말에나 비준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어 2012년 새해를 맞아 발효시키기에는 시일이 매우 촉박하다. 서명된 후 4년 3개월이나 표류하고 있는 FTA 기회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기 위해선, 이번 주 내로 정치권의 전격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정치적 대타협 이끌어내야

문제를 풀어나갈 책임은 여당과 정부 측에 있다.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기반 다지기에 여념이 없는 진보진영이 자발적으로 양보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요구 중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국내법 개정과 통상절차법 제정 요구를 여당이 먼저 수용해 주면, 민주당은 재재협상 요구를 중단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과 통상절차 문제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대안이 제시된 바 있어 신속히 입법안을 도출할 수 있다. 여야 타협모드로 돌입해야 지금부터라도 국회처리 절차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대타협의 정치적 결단만이 ‘KORUS FTA’가 온 국민의 ‘Chorus(합창)’ 속에서 출범할 수 있는 길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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