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신원보증제 가정폭력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도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종속되고 가정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신원보증 제도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신원보증을 배우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체류 연장을 할 때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절대적 권한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여성이 쉼터로 피신하면 한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한다”며 “결국 이주여성은 불안정한 체류 상태에 놓인다”고 덧붙였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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