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촬영 중입니다” 안내문 붙인 곳 가뭄에 콩나듯… 겉도는 개인정보보호법

Է:2011-10-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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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촬영 중입니다” 안내문 붙인 곳 가뭄에 콩나듯… 겉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CCTV 안내문 부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안내문을 붙인 곳은 찾기 힘들었다.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업체는 “우리는 법이 바뀐다는 것을 통보받은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4항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달라진 법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3일 서울시내 편의점, 슈퍼마켓, 커피숍, 백화점 등 CCTV가 설치된 20여곳을 돌아본 결과 매장에서 안내문을 공지한 곳은 3곳뿐이었다. CCTV 3대가 설치된 서울 청룡동의 한 마트에는 어디에도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이 없었다. 입구의 작은 모니터 3대에서 CCTV가 촬영하는 화면이 지속적으로 나올 뿐이었다. 마트 주인 이모(32)씨는 “좀도둑이 많아 5년 전에 설치했다”며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여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100여m 떨어진 편의점에도 CCTV 3대가 설치돼 녹화되고 있었다. 편의점 사장 이화준(44)씨는 “안내문구를 적는 일이 어렵지도 않은데 일부러 안 했겠느냐”며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구청이든 경찰이든 얘기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영세업체뿐 아니라 대규모 매장과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 아이스크림 가게, 커피숍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CCTV 12대가 설치된 서울 대학동의 대형 생활용품 전문점 점장 김모(38)씨는 “알려주지도 않고 과태료를 1000만원이나 물리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계산대 옆에 있던 판매용 ‘CCTV 촬영 중’이라는 부착물을 곧바로 문 옆에 붙였다.

이와 달리 백화점, 대형 쇼핑몰, 영화관 등은 공지가 잘 되고 있었다. 서울 영등포동 신세계백화점 입구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 층에서 24시간 CCTV가 촬영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A4용지 크기에 붙여 놓았다. 인근의 대형 쇼핑몰인 타임스퀘어에도 안내문을 통해 촬영 시간,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알렸다.

CCTV 설치에 가장 민감한 곳은 목욕탕과 화장실 등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도 대부분 목욕탕 등은 CCTV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서울 신림동의 한 찜질방 직원 이모(22)씨는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너무 커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내문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최지혜(25·여)씨는 “CCTV가 많은 것은 알았지만 글로 보니 기분이 괜히 나쁘다”고 불평했다. 이민하(32)씨는 “그냥 찍히는 것보다 알고 찍히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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