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감정사는 카드결제 치외법권?
전문직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80%를 넘어섰지만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는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의 지난 6월 말 현재 전문직 신용카드 가맹 현황에 따르면 건축사 사업장 4735곳 가운데 1951곳(41.2%)에서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했다. 감정평가사 사업장 623곳 중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역시 258곳(41.4%)에 불과했다.
이는 의료업자(94.6%), 변호사(83.7%), 법무사(83.6%), 세무사(79.4%), 회계사(77.2%), 변리사(70.2%)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8개 전문직 전체 사업장의 가맹률(88.1%)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맹률이 떨어졌다.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1218개 건축사 사업장 중에서는 275곳(22.6%), 102개 감정평가사 사업장에서는 6곳(5.9%)만이 신용카드 결제망에 가입했다. 연 매출 2500만원 이상 사업장의 카드 가맹률도 건축사 47.7%, 감정평가사 48.4%에 그쳤다.
사업장 가운데 개인사업자(8만2142명)의 카드 가맹률은 89.1%로 법인(5900개사)의 가맹률(75%)보다 높았다. 법인 가맹률이 높은 직종은 변호사(89.8%), 변리사(83.8%), 감정평가사(63%)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숨은 세원확보, 고객 편의제공 측면에서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을 독려하고 있지만 가맹률이 낮은 사업장이 아직 많다”면서 “다만 가맹률이 낮은 업종은 대부분 법인을 상대로 하고 있어 탈루 가능성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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