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건보 ‘실손보험료’ 최고 40%대 오른다
‘민영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20∼30%가량 올라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2008∼2009년에 주로 팔렸던 3년 갱신형 실손보험 상품 2600만여건의 갱신 시점이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돌아온다.
이에 따른 인상율은 20%대에서 많게는 40%대에 이른다. 이 중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오르는 자연증가분(연령증가율)은 9∼16% 포인트이고 의료비 인상, 보험금 지급률 등이 반영되는 손해증가율이 10∼20% 포인트를 차지한다.
실손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의료비도 보장한다는 취지로 민간 보험회사들이 판매 중인 의료보험상품이다. 정부가 2009년 10월에 의료비 보장 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추자 그 직전까지 1년여간 집중적으로 판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보험사들이 ‘곧 판매가 종료된다’는 식의 판촉으로 가입자를 대거 끌어들이는 바람에 일부는 역마진 상황까지 이르렀고 이에 따라 손해증가율이 일제히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2008년 6월부터 매월 보험료 2만1970원을 내 온 45세 남성 가입자는 48세가 된 지난 6월부터는 5070원(23.1%) 오른 2만7040원씩을 내게 됐다. 문제는 이처럼 갱신이 계속되면 정작 의료비가 많이 들지만 소득은 줄어드는 20여년 후에는 보험료 감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업계와 함께 비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어 연말까지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적은 상품을 개발 중이다. 손해증가율은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연령에 따른 증가율이라도 미리 반영시켜 보험료 증가 폭을 줄이자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를 젊어서 많이 낼지, 실제 보장받는 시점에 많이 낼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실손보험 가입 시 선택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실손의료보험이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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