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국가 보호 받기 쉬워진다

Է:2011-09-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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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실제 부양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2006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 미만으로 완화된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256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364만원으로 올라간다. 다시 말해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의 월 소득이 364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독거노인 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1000명의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 8만5000가구에 달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추가되는 예산은 대략 22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상당함에도 실제 보호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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