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도의원 브로커 구속… 檢 수사 와중에도 부산저축銀 돈 챙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경기도의원 출신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4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유력 인사를 통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월 17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직후 회생을 위해 선이 닿는 모든 인맥을 동원할 때 김씨도 포섭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특히 검찰이 지난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 본점 등 1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대담하게 부산저축은행 측 인사를 만나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회사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전직 도의원에 불과한 김씨에게 구명을 요청한 것은 김씨가 자신의 인맥을 과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대북 및 환경사업을 해 오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 인사까지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본인이 썼고, 일부는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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