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 횡령 등 용인시 운동부감독ㆍ공무원 입건
[쿠키 사회]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7일 가짜선수로 등록해 급여를 타내거나 선수 훈련비·피복비 횡령, 운동용품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용인시청 테니스 감독 윤모(50)씨와 납품업체 대표 변모(48)씨, 용인시 공무원(7~8급)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2008년 12월 전모(22·당시 고3 졸업생)씨와 짜고 허위계약서를 작성, 전씨를 용인시청 테니스팀에 가짜선수로 등록하고 2009년 1년간 전씨의 급여·수당 4000여만원을 받아 매달 40만원씩 480만원만 전씨에게 주고 나머지 3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윤씨는 또 용인시가 테니스 선수 10여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대회출전비·훈련비 등 1억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1800여만원을 대출금 상환과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납품업체 대표 변씨와 짜고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납품단가를 부풀려 6차례 7000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A시와 체결하도록 한 뒤 2100만원 상당의 용품을 변씨에게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한당시 용인시 운동부 용품구입 담당공무원이던 김모(37)씨 등은 계약한 제품과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테니스 감독의 말만 듣고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뒤 운동용품 대금을 지급, 세금을 낭비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22개 운동부 운영비로 연간 270억원을 쓴 용인시의 다른 운동부와 운동부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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