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비리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저축은행 사태로 드러난 금융감독 기능의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이 2일 최종 확정됐다. 국무총리실이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민·관 합동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모색한 지 4개월 만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가 의무화되며 예보의 저축은행 단독조사 대상이 ‘BIS 비율 5% 미만’에서 ‘BIS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금감원이 부실 저축은행을 적발하고도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 유예기간도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유예 연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돼 금감원 직원들은 한 차례만 비위사실을 저질러도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 조직에서 퇴출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독립성을 가진 외부인사 중심의 상시평가기구가 설치돼 검사·감독 업무 전반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 최종안은 지난 8월 초 발표된 TF 보고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선에 그쳤다. 금감원의 검사권·제재권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과제로 넘겼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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