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비위공직자 봉사활동 의무화
경기도 고양시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상해 폭력 사기 도박 이권개입 청탁 알선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직자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일정시간 봉사활동하게 하는 ‘비위행위자 봉사활동 업무지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봉사기간은 징계 종류에 따라 견책은 1일, 감봉은 3~5일, 정직은 7~21일, 강등은 28일이다. 비위로 견책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 60일 이내에 봉사활동을 마친 뒤 확인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고양=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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