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車번호판 가리기 “무죄”

Է:2011-08-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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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을 찾은 남녀 손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호텔 측이 승용차 번호판을 가려주는 서비스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심이 각각 무죄와 유죄로 갈렸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 소재 Y모텔에서 고객 승용차 번호판을 가려주는 일을 했던 모텔 종업원 이모(35)씨는 2008년 10월 손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은 ‘누구든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모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씨의 행위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자동차 번호판 제도 도입 취지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외관상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씨는 이를 위반했다”며 벌금 5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번호판을 가리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이씨에 대한 벌금 5만원 선고를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자동차의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한 사적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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