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양평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
서울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여름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모두 22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화천군, 전북 정읍시·임실군·고창군, 전남 광양시·구례군·진도군·신안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 등에 대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의 재정 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집값 하락을 우려해 일부 주민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반대했던 서초구의 경우 16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주민 여론과는 상관없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 지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논산시와 전북 익산시 망성면 주민들은 충남도와 4대강 사업 시공사, 감리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충남도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금강 3공구 개척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게 완공되는 바람에 토마토와 수박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1000여동이 침수돼 4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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