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미용실까지 단속 나선 공정위
인구 12만명, 미용실 201곳이 있는 경북 칠곡군에서 150곳의 미용실이 가격 담합을 하다 적발됐다. 요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영업시간까지 함께 줄였다. 경쟁은 없었다. 물가불안에 서민생활 서비스에까지 광범위하게 편법·담합 인상이 퍼져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이하 칠곡 미용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칠곡 미용사회는 지난 1월 회원업소들에 “재료비 인상에 따라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회원 업소들은 담합 이전 8000원 수준이던 남성 커트를 1만원으로 올렸다. 특수 커트 1만2000원, 여성 커트 1만2000원 이상(머리 감기 3000원 추가)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칠곡 미용사회는 지난해 7월부터 회원업소의 회전 광고 표시등(사인볼)을 오후 9시에 끄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에는 영업 종료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7∼8시로 단축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 미용사회는 지난해 공정위에 적발돼 경고 받은 뒤 다시 담합을 벌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불안 상태가 지속되면서 서민생활의 고충이 심각해 생계형 품목의 대표 업종인 미용업의 가격인상 담합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며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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