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3000만원” 서갑원 前의원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 섬진강가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정치활동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덮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으로 금융감독원 전 비은행검사1국장 정모씨 등 금감원 전·현직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2007년 3월 부산·부산2저축은행, 2008년 3월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면서 이들 은행이 차명 소유하던 특수목적법인(SPC)에 법적 한도를 초과해 수백억원씩 대출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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