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79%, 보상금 더 퍼줬다

Է:2011-08-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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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 해 공공사업 보상금으로 20조원이나 집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토지보상액 평가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과다보상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9년까지 7년간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상 공고한 2500여개 공공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상 대상 토지의 79%가 보상액이 과다평가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지구의 경우 개발이익이 반영돼 지가가 이미 상승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그대로 공시지가로 채택해 336억원을 과다 보상했다. ‘개발이익 배제’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버린 것이다. 또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명분으로 가격이 더 높은 인근 지역의 지가를 적용해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가 점검 대상의 47%나 됐고, 감정평가서에 보상가격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34%나 됐다.

이로 인해 2003년 ㎡당 평균 16만5000원이었던 보상단가가 2009년 32만7000원으로 2배가량 올랐다. 또 2003∼2009년 전국 평균지가는 30% 상승한 반면 개발사업이 예정된 사업지구 내 공시지가는 177%나 상승했다.

감사원은 “토지보상법에 개발이익, 표준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평가사들이 보상액을 임의로 과다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감정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법령이나 지침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사 200여명 및 보상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2명에게는 징계를, 보상을 노린 투기 의심자 747명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을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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