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초자치단체 인사권 침해 논란
행정안전부가 개정해 입법예고하는 행정감사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결정 사안을 상급 지자체인 광역시·도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 신설됐다.
행안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가 사안에 비해 공무원을 경징계할 경우 행안부 장관 등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단체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을 한 뒤 이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주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해당기관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징계수위가 낮을 경우 상급기관에 재심의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정부합동감사 또는 광역시·도 감사에서 적발된 기초단체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경징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식 징계처분’ 등 온정주의 관행을 없애겠다는 게 행안부의 뜻이다.
하지만 기초단체들은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징계 양정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있는 경징계까지 행안부가 나서서 간섭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통보받지 못했으나 행안부의 징계 방침은 기초지자체의 독립된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적감사 논란으로 부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기장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부산시는 최근 기장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92건의 업무추진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기관장 경고는 물론 공무원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 훈계 58명, 주의조치 94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시의 징계요구와는 달리 군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시가 요구한 징계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황일송 기자, 무안=이상일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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